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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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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개정안
2026.07.27 개정안시행 예정2026.04.24 시행본현재 적용 중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정책은 2B2T KOREA 마인크래프트 서버 및 디스코드 서버의 이용 기준, 허용 행위, 제한 행위, 제재 기준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운영정책은 다음 각 호에 적용됩니다.

  1. 2B2T KOREA 마인크래프트 서버
  2. 2B2T KOREA 디스코드 서버
  3. 2B2T KOREA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관련 커뮤니티 공간

제3조 (기본 원칙)

  1. 2B2T KOREA 마인크래프트 서버는 무정부 서버의 성격을 가집니다.
  2. 2B2T KOREA 디스코드 서버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와 별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게임과 다른 기준으로 관리 및 제재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의 특성과 별개로 대한민국 법령, Discord 이용약관, Minecraft EULA, Microsoft 및 Mojang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장 마인크래프트 서버 운영정책

제4조 (무정부 서버 특성)

  1. 2B2T KOREA 마인크래프트 서버는 무정부 생야생 서버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인 생존 서버보다 높은 자유도를 제공합니다.
  2. 인게임에서의 핵 클라이언트 사용은 허용됩니다.
  3. 운영진은 원칙적으로 이용자 간 인게임 분쟁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제5조 (인게임 제한 행위)

  1. 마인크래프트 서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채팅 도배
    2. 서버 전체에 영향을 주어 다른 플레이어의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3. 대한민국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서버 전체에 영향을 주어 다른 플레이어의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크래시 익스플로잇, 렉 머신, 과도한 서버 부하 유발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무정부 서버 특성상 규정상 일률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4. 다만 정도가 심하여 서버 전체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다수 이용자의 접속 및 플레이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 운영진이 문제를 파악하고 수정하기 전까지 해당 이용자는 일시적으로 서버에서 차단될 수 있습니다.
  5. 전항의 조치는 처벌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원인 분석, 피해 확산 방지 및 기술적 수정 작업을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제6조 (인게임 모드 클라이언트와 공격 행위의 구분)

  1. 핵 클라이언트, 모드 클라이언트, 자동화 기능 등 인게임 플레이 범위의 클라이언트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2.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인게임 모드 클라이언트 사용 범위를 넘어선 공격 행위로 간주되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1. 취약점 스캔
    2. 포트 스캔
    3. DoS 또는 DDoS 공격
    4. 2B2T KOREA 서버 인프라에 대한 비인가 접근 시도
    5. 권한 상승, 정보 탈취, 데이터 변조 또는 삭제 시도
    6. 서비스 침해, 우회 또는 공격 목적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7. 서버, 프록시, 데이터베이스, 웹 서비스,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 또는 침해 행위
  3. 공격 행위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운영진은 관련 로그와 증거자료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외부 악성 IP 공유 서비스에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마인크래프트 서버 제재)

  1.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채팅 제한: 기간 제한 또는 영구 제한
    2. 서버 접속 차단: 기간 제한
  2. 마인크래프트 서버 접속은 원칙적으로 영구 차단하지 않습니다.
  3. 단, 공격, 법령 위반, 보안 위협, 운영 방해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진은 서비스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3장 디스코드 서버 운영정책

제8조 (디스코드 서버의 별도 운영 원칙)

  1. 2B2T KOREA 디스코드 서버는 마인크래프트 서버와 별도로 운영됩니다.
  2.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디스코드 서버에서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3. 디스코드 서버에서는 Discord 이용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9조 (일반 채팅 채널 금지 행위)

일반 채팅 채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1. 도배
  2. 정도가 심한 욕설
  3. 광고 또는 홍보
  4. 운영진 사칭
  5. 성적 발언 또는 성적 사진·영상 공유
  6. 개인정보 공유 또는 유출
  7. Discord 이용약관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
  8. 기타 운영진이 커뮤니티 질서를 심각하게 해친다고 판단하는 행위

제10조 (개인정보 관련 금지 행위)

  1. 디스코드 서버에서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게시, 공유, 유포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개인정보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1. IP 주소
    2. 실명
    3. 거주지 또는 학교 등 위치 정보
    4. 전화번호
    5. 기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3. 본인이 공개한 정보라 하더라도 운영진이 커뮤니티 안전상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삭제 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무검열 채팅방 및 사진방)

  1. 무검열 채팅방 및 사진방에서는 일반 채팅 채널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2. 다만 해당 채널에서도 Discord 이용약관 및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Discord 정책 위반, 불법 콘텐츠, 개인정보 유출, 악성코드, 피싱, 범죄 관련 콘텐츠,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하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콘텐츠는 금지됩니다.

제12조 (디스코드 서버 제재)

  1. 디스코드 서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제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타임아웃
    2. 기간 제한
    3. 영구 제한
    4. 채널 접근 제한
    5. 게시물 삭제
  2. 제재 수위와 기간은 위반 내용,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커뮤니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운영진이 결정합니다.
  3. 제재 사유 공개 여부는 운영진의 재량에 따릅니다.
  4. 이용자는 디스코드 티켓 또는 이메일(admin@2b2t.한국)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제재 및 이의제기

제13조 (제재 기준)

  1. 운영진은 약관 또는 운영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에게 필요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제재는 위반 행위의 성격, 고의성, 반복성, 피해 규모, 서비스 안정성에 미친 영향,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3. 운영진은 긴급한 서비스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이의제기)

  1. 이용자는 제재에 대하여 디스코드 티켓 또는 이메일(admin@2b2t.한국)을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 시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 정보, 제재 시점, 제재 내용, 이의제기 사유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운영진은 이의제기를 검토할 수 있으나, 모든 이의제기에 대해 제재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4. 허위 사실, 욕설, 협박, 도배, 악의적 반복 문의가 포함된 이의제기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장 기타

제15조 (정책의 변경)

  1. 본 운영정책은 서비스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운영정책 변경 시 운영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운영정책의 효력 발생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운영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6장 외부 정책 준수와 콘텐츠 조치

제16조 (적용되는 외부 정책)

  1. 마인크래프트 서버에서는 Minecraft EULA, Minecraft Usage Guidelines, Minecraft Community Standards, Microsoft Services Agreement 및 Xbox Community Standards가 함께 적용됩니다.
  2. 위 정책에서 금지하는 불법 콘텐츠, 아동을 착취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콘텐츠, 혐오·테러·폭력적 극단주의 콘텐츠, 협박·괴롭힘, 성적 착취물, 사기, 악성코드, 개인정보 침해 및 지식재산권 침해 콘텐츠는 무정부 서버의 특성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외부 정책의 최신 내용과 적용 범위는 Mojang 및 Microsoft의 공식 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17조 (조치 대상 콘텐츠)

  1. 조치 대상은 공개 채팅과 귓속말뿐 아니라 표지판, 책, 지도, 스킨, 이름, 아이템 명칭, 픽셀아트, 건축물, 블록 배치 및 그 밖의 인게임 표현물을 포함합니다.
  2. 콘텐츠의 일부가 다른 블록 또는 구조와 결합하여 하나의 위반 표현을 구성하는 경우 전체 구조를 하나의 콘텐츠로 볼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비속어, 게임 내 경쟁, 약탈, 파괴, 핵 클라이언트 사용 또는 일반적인 무정부 서버 플레이만으로 외부 정책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8조 (콘텐츠 제거 및 복구 조치)

  1. 운영진은 위반 콘텐츠를 삭제, 비공개, 치환, 이동 또는 수정할 수 있으며, 관련 블록·건축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범위에서 월드 데이터를 복구 또는 롤백할 수 있습니다.
  2. 조치 범위는 위반 해소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렵거나 전체 구조가 위반 표현을 구성하는 경우 구조 전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3. 긴급한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조치할 수 있으며, 가능한 범위에서 조치 사유, 근거, 대상 및 시각을 기록합니다.
  4. 조치 과정에서 인접한 정상 콘텐츠가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운영진은 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이를 최소화합니다.

제19조 (반복적·고의적 위반에 대한 임시 접속 제한)

  1. 다음 각 호를 종합하여 반복적·고의적 외부 정책 위반이 서버 전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1. 위반 안내나 콘텐츠 삭제 후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한 경우
    2. 좌표, 계정, 부계정 또는 표현 방식을 변경하여 조치를 우회한 경우
    3. 서버가 Mojang, Microsoft, 네트워크 사업자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차단·제한·중단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계속한 경우
    4.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접속과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해칠 목적으로 위반 콘텐츠를 대규모 또는 조직적으로 생성한 경우
  2. 전항의 행위는 다른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버 공격에 준하는 악의적 운영 방해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3. 콘텐츠 조치만으로 위험을 해소할 수 없거나 즉시 재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경우, 운영진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관련 계정과 접속 수단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4. 임시 차단은 위험이 해소되는 즉시 해제하며, 영구 차단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절차, 재검토 및 이의제기)

  1. 운영진은 긴급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 위반 내용과 필요한 시정 방법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임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제한 사유, 시작 시각, 해제 조건 및 확인 가능한 근거를 내부 기록으로 남깁니다.
  3. 운영진은 제한 필요성을 합리적인 주기로 재검토하며, 이용자는 디스코드 티켓 또는 admin@2b2t.한국으로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수사, 보안, 신고자 보호 또는 제3자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거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1조 (게임 내 채팅 제한)

  1. 다음 각 호의 행위로 다른 이용자의 정상적인 대화를 현저히 방해하거나 피해를 발생시킨 이용자는 채팅 전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봇, 매크로, 스크립트 또는 그 밖의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반복적인 메시지 전송
    2.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과도한 반복 전송, 무의미한 문자열의 연속 전송 또는 채팅창을 점유하는 도배
    3.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유포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타인을 위협하는 행위
    4. 게임 플레이나 대화의 맥락과 관계없이 욕설, 모욕, 혐오·차별 표현 또는 위협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전송하여 채팅 이용 환경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
    5. 그 밖에 메시지의 내용, 빈도, 지속 시간, 고의성 및 피해 정도를 종합할 때 정상적인 채팅 이용을 중대하게 방해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2. 운영진은 위반의 빈도, 지속성, 맥락, 고의성, 도달 범위, 피해 정도 및 이전 조치 이력을 종합하여 경고, 기간을 정한 채팅 제한 또는 장기 채팅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단발적인 비속어 사용이나 일반적인 게임 내 분쟁만으로 장기 채팅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능한 경우 행위의 중단과 재발 방지에 필요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조치합니다.
  4. 이 조에 따른 채팅 제한은 서버 접속 제한과 구분합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법령 위반, 보안 위협 또는 제19조의 중대한 운영 방해에도 해당하는 경우 관련 조항에 따른 별도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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